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2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비준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대처 수단이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표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29호·105호)과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분단 상황 등을 고려해 105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작년 7월 국회에 제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계의 숙원으로 꼽혔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문제제기를 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준 압박도 거셌다.

반면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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