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법, 수산물의 유통관리 비용 중 전기요금 지원 근거 마련
전기사업법, 농어업 보호·육성 위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영제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수산물의 유통관리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지원과 함께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2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농사용 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해 정책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수산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산물 유통에서 저온유통체계의 구축은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이다. 저온유통시설 운용비용은 전기요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은 ‘수산물 유통 기반의 지원’ 조항을 신설해 ▲수산물의 집하⸱출하⸱저장⸱보관⸱판매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 ▲수산물의 냉동⸱냉장⸱제빙⸱저빙 및 저온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 ▲활어의 생존유지 및 폐사어 처리를 위한 시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리고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별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다.

이 계약종별 전기요금은 법령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근거해 정해져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해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그동안 경남 남해군 수협이 2013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제1·2 제빙⸱냉동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료 약 16억 21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농사용 전력 지원대상과 관련한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농어업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관하여 법률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에 발의한 두 개정법률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용판, 김형동, 박덕흠, 박성민, 서일준, 이명수, 정점식, 하태경, 한무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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