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상황-他국가 공매도 재개-외국인 주식투자 고려하면 공매도 금지는 어려워”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오는 5월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라면서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한 불법공매도 적발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약 21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공매도 폐지> 청원 답변에서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추후 공매도 재개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매도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며이 한 것이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황에 대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금지기간을 올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는 과정도 얘기했다.

청와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는 현재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 발생 후 증시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