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시행착오 있더라도 자치분권 위해 꼭 가야 될 길
국민소득 3만불 시대, 4만불 동력은 자치분권 통한 지역 경쟁력으로
국가 백년대계 위해 행정수도 이전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모든 지자체들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모든 지자체들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100만 도시 시장이어서 특례시만 얘기한 게 아니다. 특례군도 생겨야 되고, 특례구도 생길 수 있어야 된다. 규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책,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특례는 앞으로 꾸준히 발굴되고,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수원시가 오랜 염원이던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변화의 시작”이라고 운을 뗀 염 시장은 “이제까지는 모든 것을 광역 단위의 행정으로 해왔다. 인구 115만의 울산시나 35만의 세종시가 인구 122만의 수원시보다 월등히 기회가 많았다. 이런 (불공평한 차별)요인들을 없애 가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행정과 재정 권한이 빠져있어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염태영 시장은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일부 광역단체장들의 반대 여론에 대해 “17개 광역 중에 ‘특’자 붙은 게 벌써 3개(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226개 기초단체 중에는 4개(수원, 고양, 용인, 창원)다. 왜 광역은 되고 기초는 안되냐.”고 반문했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중앙정부가 실패한 정책은 수십조씩 국가 재원이 잘못 쓰였다. 지방정부는 아무리 잘못 써도 단위 자체가 다르다. 한두 군데 잘못하면 더 이상 잘못하기도 어렵다.”면서 “대신 잘하는 정책이 나오면 승수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 자치분권을 위해서 꼭 가야 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선진국들은 이미 “중앙정부는 외교나 국방, 큰 경제정책 단위를 이끌고, 삶의 문제는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서 만들어 왔다.”며 “(국민소득) 3만불에 도달했지만 이제 4만불, 5만불 가는 동력은 자치분권을 통한 각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또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재원을 교육현장에 투입함에도 발언권을 갖기가 어렵다.”면서 “교육이 지방자치와 철저히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안문제에 대해서도 “경찰서장은 보통 1년 왔다가 간다. 현장과 어울리는 치안을 하기가 참 어렵다.”며 “(단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 (실행)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단체장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지방 전체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며 “청와대까지 가는 것은 헌법을 바꿔야 될 문제라 당장 쉽지 않지만, 국회까지는 세종시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도권 자치단체장하고 관계없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이 실현됐다. 하지만 행정과 재정 권한이 빠져있어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한 면만 보는 평가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머리 모양만 확 바꿔도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인다. 우리가 특례시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을 얻었다. 그냥 시가 아니라 특례시? 그러면 정책을 설계할 때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제까지는 모든 행정단위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구분시켜서 차등적으로, 모든 것을 광역 단위의 행정으로 해왔다. 그런데 이제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 인구소멸위기 이런 것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특례를 둘 수 있게 연 거다.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들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그중에 100만 이상 도시는 별도로 특례시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한 거다.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를테면 인구 115만의 울산시와 122만의 수원시가 있다. 그런데 115만 울산시는 광역이고, 122만 수원시는 기초시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게 기초단위로 하나씩 있는데 울산은 5개, 수원은 1개다. 형평성에 맞나? 이제는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나 삶의 질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다.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획일적 구분을 시켜놓고, 인구 35만 되는 세종이 122만 되는 수원시보다 기회가 월등히 많았다.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너무 크다. 이런 (불공평한 차별)요인들을 없애 가는 첫 번째 단계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왜곡해서 기초시 중에 특례시가 되면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특자 붙이면 안 된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 17개 광역 중에 ‘특’자 붙은 게 벌써 3개나 된다.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행정자치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4개에 특자가 붙었다. 전 더 많은 곳에 붙여질 수 있다고 본다. 특례군도 생겨야 되고, 특례구도 생길 수 있어야 된다. 왜 광역은 그렇게 하고 기초는 그렇게 하면 안되나? 

또 기초단체끼리 재원을 뺏어간다고 한다. 지금 재정분권이 8:2에서 7:3 가기도 어려운데 중앙정부로부터 각 지자체의 다양한 모티브를 갖고 중앙정부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와야지 지자체끼리 20% 안팎 되는 걸 갖고 서로 뺏고 뺏기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시각에서 아직 못 깨어나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기초지자체끼리 싸우는 것처럼 극도로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다. 저런 걸 융합시킬 필요가 있었고, 기초단체의 목소리를 하나로 내게 했다. 그 결과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례시와 특례 내용들이 담기게 됐다. 의미가 있다. 

재정분권은 기초 지자체끼리 돈을 서로 뺏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일이다. 중앙재원을 지방정부로 갖고 오는 가운데 광역단위로 했던 것을 특례시도 광역에 준하게 할 수 있게끔 바꿔 나가는 거고, 그것이 시행령의 내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폄하하거나, 의미를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자치분권을 위해서 꼭 가야 될 일이다. 

저는 100만 도시 시장이어서 특례시만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우나 대책, 정책들을 다양하게 하기 위한 특례는 앞으로 꾸준히 발굴되고, 그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생각을 너무 가볍게 하고 획일적으로 행정을 해온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우측에서 4번째가 염태영 시장 <사진=염태영 시장 측 제공>
▲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우측에서 4번째가 염태영 시장 <사진=염태영 시장 측 제공>

 

-시장님은 지방분권 전도사로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수원의 특례시 의미보다도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가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로 가는데 선진국 대부분이 7년 안팎으로 걸렸다면 우리는 13년 걸렸다.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드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전에는 중앙집권적으로 중앙에서 모든 개발계획과 성장위주의 정책을 쓰면 됐다. 어려운 형편에서 웬만큼 사는 데까지는 중앙집중적으로 전체를 기획해서 일사분란하게 끌고 오는 것이 주요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 단계를 이미 다 벗었다. 중앙정부는 외교나 국방, 큰 경제정책 단위를 이끌고, 삶의 문제에 관련된 것은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서 만들어 왔다. 지방분권, 지방자치다. 자치와 분권을 통해서 선진국이 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다 갔으면서 자율적 발전을 딱 막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의 시각이다.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라. 이제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넘겨라. 

재원도 넘겨라.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 처음 하니까 민선 4기때까지 부조리, 특히 자치단체장의 비리로 인해서 임기를 제대로 못 채운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되고 그랬다. 그런데 민선 5기 때부터는 그런 일이 전국에 몇 안 된다. 지금은 그걸 우려해서 권한을 이임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중앙정부가 실패한 정책은 자원외교, 4대강, 방산비리 등 수십조씩 국가 재원이 잘못 쓰였다. 지방정부는 아무리 잘못 써도 단위 자체가 다르다. 한두 군데 잘못하면 더 이상 잘못하기도 어렵다. 대신 잘하는 정책이 나오면 승수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 지금은 중앙집권적 시대가 아니다. 자치발전을 통해서 그 발전의 동력들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만들어내도록 해야 된다. 이게 자치분권이다. 3만불에 도달했지만 이제 4만불, 5만불 가는 동력은 자치분권을 통한 각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지방분권 과제 중에서 특히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가?

우리 시의 교육관련 투자가 수백억이다. 그러니까 교육청만 교육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재원을 교육현장에 투입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교육현장에 한마디의 발언권을 갖기가 어렵다. 이제 교육이 지방자치와 철저히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한 곳에 중고등학교 3개가 나란히 있는데 통학로가 굉장히 옹색하다. 비나 눈이 오면 우산을 쓰고 서로 교행을 못 한다. 굉장히 위험하고, 비좁고, 혼잡하다. 학부형들이 통학로 좀 넓혀 달라고 아우성이다. 제가 나가보니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학교 부지 라 학교 쪽 울타리에 경계석 같은 거 조금만 정비하면 되길래, 우리가 공사를 다 할 테니까 1.5미터 통학로를 적어도 3~4미터로 만들어 교행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자. 제가 그랬다. 교육청에서 교육감도 동의한다. 

그런데 공사를 결국 못 했다. 학교장들이 반대한다.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공사해서 괜히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아이들이 오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거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교육감의 얘기도 안 통한다. 왜냐면 교장의 절대권한이다. 상상할 수 없는데 현실이 그렇다. 

지역주민들이 교육현장에 대한 요구는 시장한테 하지만 시장은 그런 일을 개선시킬 때 조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게 교육현실의 문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지금도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같은 거 지자체가 다 책임지고 있지 않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돈만 내는 거다. 안타까운 일이다. 

자치의 중요한 핵심은 생활과 복지도 있지만 또 하나가 교육이고, 그 다음 우리 시민들의 안전문제 치안이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용인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도로가 좀 비탈이 졌다. 수원에서 용인 쪽으로 가려면 밑에서부터 엑셀레이터를 쭉 밟아야 되고, 용인쪽에서 수원에 올 때는 비탈져서 가속이 붙는다. 그런데 그 위치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반대쪽에 학교가 있다. 학생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위험하다. 보통 육교를 놔달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는 육교를 못 놓는다. 왜냐면 내부가 들여다보여서 사생활 침해 받는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육교를 못 놓게 한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매번 사고가 난다. 제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다 속도 제한을 붙이고 반드시 과속 감시카메라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몇 달이 안 지나서 중학생이 그 횡단보도에서 또 사망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과속 카메라를 안 놨더라. 횡단보도를 놓거나 신호등을 놓거나 과속카메라를 다는 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한다. 경찰 내규에 과속 감시카메라는 다른 쪽 과속 감시카메라와 거리가 최소 2km는 되어야 한다는 내규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1.6km라서 못 놓는다는 거다. 

왜 그러냐? 경찰서장은 우리와 인사조직이 달라서 보통 1년 왔다가 간다. 현장과 어울리는 치안을 하기가 참 어렵다. 청소년, 여성, 생활 관련된 다양한 부분이 지자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경찰 조직은 우리와 다르니까 긴밀한 협조를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많다. 

염태영 시장은 선진국에선 이미 중앙정부는 외교나 국방, 큰 경제정책 단위를 이끌고, 삶의 문제는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서 만들어 왔다며 “(국민소득) 4만불로 가는 동력은 자치분권을 통한 각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염태영 시장 측 제공>
▲ 염태영 시장은 선진국에선 이미 중앙정부는 외교나 국방, 큰 경제정책 단위를 이끌고, 삶의 문제는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서 만들어 왔다며 “(국민소득) 4만불로 가는 동력은 자치분권을 통한 각 지역의 경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염태영 시장 측 제공>

 

-자치경찰이 되면 어떻게 바뀌나?

제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에 있어야 한다. 여기는 1.6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논의를 붙이고 내규에 예외적인 적용을 해서 지금은 달았다. 하지만 사고나고 붙일 일은 아니었던 거다. 그게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의 문제다. 

자치경찰과 관련돼서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가는 거라는 우려를 한다. 왜냐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 남부경찰청이라는 게 있어서 경찰서의 서장을 임명하고, 경찰 인사를 하고, 하다못해 도로 안전시설들도 다 거기서 결정한다. 물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재원은 우리가 댄다. 그런데 이제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을 한다.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경찰을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구 단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은 지금 경기북부청과 남부청이 있는 거하고, 경기도 단위의 자치경찰을 한다는 것하고 우리 생활에 별로 차이가 없다. 

거꾸로 가는 것도 있다. 광역단위로 있던 소방은 또 중앙으로 갔다. 사실 소방직이 필요한 건 국가 단위가 아니다. 거기서 쓸 수 있는 시설이나 관련 기자재나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나 보수, 또 부상시 치료대책이 바뀌고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게 중요하지, 지방직화냐 국가직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의제화가 되고,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어려운 지자체 단위에 있던 소방직 공무원에게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것이 염원처럼 돼서 국가직화를 했지만, 그것은 국가재원을 거기로 줘서 그런 일이 보다 효과적으로 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거다. 

-수도권 시장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대찬성을 하고 계신다. 지방분권 차원인가?

행정수도를 원래 이전하려고 했는데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못한 거다. 지금 온갖 비효율과 낭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국회까지도 세종시로 가야 된다.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많은 중앙부처가 세종과 충청권 또는 그 생활권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건 수도권 자치단체장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고, 제 소신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본다. 지금같이 비효율을 방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전체 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과밀화는 점점 더 가속된다. 거점형 지역발전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청와대도 가야 된다고 보나?

그렇다. 그런데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일종의 관습헌법이라는 것으로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는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별도의 법안 갖고도 가능할 수 있다. 대통령까지 가는 것은 헌법까지 바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일일 거다. 

염태영 시장이 2월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가진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염태영 시장이 2월 10일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가진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염태영 시장은 1960년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 매산초,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한 수원토박이다. 1984년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삼성건설(현 삼성물산)을 거쳐 두산엔지니어링 상무이사를 지내는 등 10년 간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으며 시민운동가로 활동하였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친 후 2010년 수원시장에 출마해 민선 5,6,7기에 내리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민선 최초 3선 수원시장이며, 현직 기초단체장 최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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