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사업 지원
공공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등 사업 비교 및 사업성 검토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지원과 수요자 상담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이민호>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지원과 수요자 상담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이민호>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LH 수도권주택특별본부에 ‘공공주도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을 확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폴리뉴스는 23일 서울 용산구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2·4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8·4 대책의 공공재개발 사업 등에 대해 들어오는 민원과 사업의 세부적인 문제 등에 대해 물었다.

정호수 역세권준공업지역복합개발단 대리는 “하루 보통 5~60건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며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많다”며 “주로 공공 직접시행을 비롯해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정 대리에 따르면 문의 전화는 대부분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걸려오고, 그 외 지역은 대략 10%가량이다.

정 대리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장점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제외, 용적률 상한 등 혜택 부여로 사업성이 향상되는 점”이라며 “이런 인센티브가 주민에게 추가 이익이 가도록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지원센터 설명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주택은 민간재개발 대비 용적률 추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민간재개발로 800호가 공급된다면 혜택을 받는 용적률(법적 상한의 120%)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 960호가 된다.

민간재개발과 동일하게 조합원 물량 500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수(460)의 절반인 230호가 임대주택 물량이 된다.

230호 가운데 192호(전체 세대의 20%)가 공공임대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익형 전세 등 38호가 공급된다. 일반분양은 230호가 공급된다.

민간재개발은 임대주택은 160호(전체의 15%)에서 70호가 늘어나고 일반분양은 140호에서 90호가 늘어난다. LH는 일반분양 호수가 늘어나는 만큼, 여기서 나오는 이익이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주변 ‘민간 분양가’가 적용되는 점도 이점으로 꼽았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등 혜택을 통해 10~30%가량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 수익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리는 2·4대책으로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의 입지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 “본사에서 방향을 잡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방향에 대한 궁금증은 컨설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적극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복합사업)은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역세권 재개발 추친위의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역세권과 인접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공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과정이 필요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 측은 다음 달 31일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컨설팅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추진위원회 혹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 비교와 사업성 분석 등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기존 정비계획의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 대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기대수익률과 분담금을 비교하는 컨설팅이 이뤄진다. 컨설팅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4월 중순에 신청인에게 회신한다. 

이를 토대로 추진위 측은 주민의 2분 1 동의를 받은 정비계획 변경을 공공시행자에게 제안하게 된다. 공공시행자는 입지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정비계획이 주민의 3분 2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확정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2·4대책 후속 법안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 등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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