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광주 남구 소화누리 강당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훈련이 열려 의료진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광주지역 요양병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6일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3일 오전 광주 남구 소화누리 강당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훈련이 열려 의료진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광주지역 요양병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6일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4일 질병관리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각종 지침서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비율이 낮고 효과가 큰 만큼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안전성과 효능 역시 확인됐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어느 백신이든 특성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도 있다.

◇ 단순 증상 대부분 3일 이내 사라져…백신별로 빈도는 차이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의 종류로는 접종 부위 통증이나 붓기, 발적 등의 국소 반응부터 발열·피로감·두통·구토 등 전신 반응이 있다.

이는 정상적인 면역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접종 후 흔히 나타나며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진다.

가벼운 증상이라 하더라도 백신 종류별로 발생 빈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다.

가령 질병청은 '지자체용 접종 지침서'에서 영국과 미국의 긴급승인자료를 인용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접종 부위 부음·열감·멍·가려움 등 국소 반응이 '아주 흔함'이라고 안내했다. 전신경증 반응으로 분류되는 구토 증상의 경우 '흔함'이라고 표기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도 각각 84.1%, 92%에서 접종 부위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됐다.

쉽게 말해 일시적 증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접종 후 15∼30분 정도 접종 기관에서 대기한 뒤 귀가하도록 당국은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질병청은 "경미한 통증은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미열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의 방법으로 불편한 증상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좋다"며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 완화를 위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열이 지속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 이상 의심 시 보건소·인터넷 신고…심한 알레르기 땐 119로 연락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해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종 직후엔 괜찮았더라도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두드러기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한 수준이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의 '예방접종 후 건강 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 확인 후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귀가 후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이 차고, 혀가 붓거나 계속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이런 증상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이상반응에 대응하기 위한 각 접종센터 및 지자체 차원의 매뉴얼도 마련됐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접종 후 수분 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알레르기 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이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비치된다.

접종기관에서는 접종자가 백신을 맞은 당일부터 접종 후 7일까지 이상 여부를 모니터한다.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를 진단한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다.

각 시·도에서는 24시간 보고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의사와 법의학 전문가, 시도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시·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이 가동돼 신고 사례를 평가하고, 백신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피해조사반에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정부는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국가가 보상하는 이상반응 종류의 범위에 대해 "아나필락시스로 인해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과 또 다른 중증신경계 이상반응에 대한 부분이 주로 이상반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나필락시스 외의 중증 이상반응 관련해서는 "안면마비, 사망 사례 등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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