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신현수 사표 수리될 수도…文대통령 조만간 결론 낼 듯" 
김태년 "文, 檢개혁 속도조절 표현 없었다" 유영민 "뜻은 맞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개혁 시즌2를 두고 당청간의 엇박자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유 실장은 애초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를 쓰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가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적으로 정정했다. 

유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사태에 대해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 비서실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발표 전 문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여러 방법이 있지만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한다. 그리고 난 뒤에 전자결재를 하게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발표 전에 승인을 했다"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통상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 승인을 받은 뒤에 언론에 발표한다"며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하면 효력이 생긴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비춰보면 대통령은 2월 8일 사후 결재했다는 발표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발표 이후에 승인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유 실장은 결과적으로 '사후 결재'가 이뤄진 것이지만,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자결재 시점은) 논란의 포인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결재 과정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유 비서실장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모셔올 때 당부한 게 있다. 사과를 당시 하면서 원만한 협조관계를 가지라, 그게 민정수석에 주어진 큰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의 사표가 반려됐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수차례 구두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 문서로 사표를 냈다"라며 "수리가 될 수도 있다"며 현재까지 대통령의 결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수차례 사퇴의사를 표시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아직도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일단락된 것이냐"고 하자 유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유 비서실장은 "이번 과정에서 신 수석이 조정자의 역할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했고 괴로움이 있었다"며 "신 수석이 굉장히 올곧다는 점도 영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당청간의 갈등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중수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 실장은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 실장의 발언이 끝나자 마자 "지금 실장님이 속또조절 하라고 했냐에 그렇다고 답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돼 버린다"고 발언 정정을 요구했다. 당청간 혼선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유 실장은 확인을 해보겠다고 1차적으로 말을 하고 난 뒤, 운영위 막바지에 이르러 "정회했을 때 확인했다.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청와대는 중수청 속도조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연일 목소리를 키우며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늦어도 3월 초 발의한다는 일정대로 법률안 성안이 마쳐져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수사청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지도부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수사청 설치를 좌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왜곡해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했다. 

당내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고심하던 여당 지도부도 ‘3월 발의, 6월 입법’이라는 목표를 일단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 3법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의되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견 논란을 의식한 듯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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