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공청회…“금융위·한은 끝장토론해야”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사진=연합뉴스>
▲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류재수 금융경제원 상무이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오픈뱅킹 제도화 등과 관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거래도 지급결제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쳐야 하며, 이를 금융위가 감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은 이른바 ‘빅브라더(사회 감시·통제 권력)’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각 한은과 금융위의 입장으로 갈려 공방을 벌였다. 서울대 안동현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분계리와 예탁금의 외부예치, 빅테크 외부청산의 3종 세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보집중 등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로 논의가 지연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감독의 측면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빅테크 내부거래의 외부청산은) 굉장히 필요하다”면서 “플랫폼은 제조업이나 유통업과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만나서 거래를 하는 양면적 시장이므로 내부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거래라고 해서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를 감독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면 감독정책 공백을 야기할 것이고, 금융사기나 그림자금융 등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양기진 전북대 법학 교수는 “내부거래 외부의무 청산은 중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개인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으로 더 큰 사이버범죄 위험에 노출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실정법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통제 권한을 중앙은행인 한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개정안이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 부분을 지적하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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