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모두 371건의 사건을 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6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첩한 사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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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