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주택가격 60% 이상 대출받아 매입 건수 '급증
은행법 일부 개정안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

소병훈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 소병훈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사례1: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 가격의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중국인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2: 중국인 B씨는 지난해 78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은 국내 한 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76%인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재선)은 2일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하는 건수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 모두 급증하는데 대해 대응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은행이 상가 등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한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외국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과 상가 등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 매입비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해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 건수는 1만 4570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만 8497건, 2019년에는 1만 7763건, 2020년에는 2만 1048건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전체 (외국인의) 전체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은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2018년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0건이었고,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중국인 A씨처럼 국내 은행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들어 외국인이 주택 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표=소병훈 의원실>
▲ 지난해 들어 외국인이 주택 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표=소병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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