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지활동에 큰 활력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 <사진=정점식 의원실>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는 정점식 의원. <사진=정점식 의원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리, 정화 활동을 위한 인력확보와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 국가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는 한 해 15만 톤가량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남 지역에만 연평균 9172톤, 5년간 4만 5861톤의 해양쓰레기가 수거‧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각 지자체는 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양폐기물 수거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에 활동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로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거된 해양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 문제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해양오염방지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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