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이 우주분야에서 각종 작전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우주작전 또한 실질적으로 공군에서 수행 중이지만 관련 법은 전무”
“공군 산하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을 중심으로 우주 전력 확충, 전력화를 추진해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공군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실>
▲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공군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방분야 우주역량발전을 위해 국군조직법에서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확대 명시, 변화하는 우주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폴리뉴스>는 개정안의 의의와 필요성, 처리 상황, 전망 등에 대해 이 의원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군의 우주작전 수행에 대한 입법 공백이 있다. 현행 국군조직법 3조는 육군은 지상작전을,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군이 우주분야에서 각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맞다”며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진흥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사체, 위성개발, 위성항법, 재난대응, 우주탐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우주개발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군사위성이나 우주감시체계 등의 개발을 국방부가 아닌 관련 부처와 협조해 추진 중”이라며 “우주작전 또한 실질적으로 공군에서 수행 중이지만 관련 법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이미 지난 1998년부터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산하에 우주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우주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적·물적 투자를 쏟아 전문성을 축적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의원은 “이에 국방분야 우주역량발전을 위해 국군조직법에서 공군의 주임무를 기존 항공작전에서 항공우주작전으로 확대 명시해 변화하는 우주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주개발 진흥법’을 통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도로 국가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진행된 425사업(군사용 정찰위성 발사 사업) 등 군 작전 관점에서 군사위성 개발 등은 현재 관련 부처 협조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군사 목적의 우주개발 수립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화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 처리 결과에 대해 “이번 2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확대명시하는 해당 법안을 상정했으나 실제 논의되지는 못했다. 현재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공군이 우주조직을 발전시키고 우주작전의 역량을 강화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공군에 우주작전을 주로 담당하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함에 현재까지 우주작전의 구체적인 개념이나 유형, 군사전략이나 작전형태 등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개정안에 대한 국방부의 ‘신중한 입장’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우리 군은 우주영역에 각종 위성을 통한 통신 및 정보지원을 수행함으로써 각군의 주임무인 지상·해상·항공작전 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동영역으로 인식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합참 차원에서 군사우주전략 및 우주작전개념 등을 구체화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에서 현행법에 우주작전을 특정군의 주임무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나 합참에서는 특정군(공군)에 대해 우주작전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및 합참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이유는 우주라는 공간을 지상, 해상, 항공 작전의 합동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우주작전을 공군에 한정하기 싫다는 뜻”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하지만 이미 우주작전(우주감시, 우주정보지원, 우주전력투사, 우주통제)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은 공군”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군 전체 우주임무 수행 인원 80명 중 공군 인원이 63명에 달하고 국방부와 합참이 그동안 작성한 주요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2.0 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교리에 공군의 항공우주작전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공군이 우주작전을 주도적으로 선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군이 우주조직을 발전시키고 우주작전의 역량을 강화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공군 산하의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을 중심으로 우주 전력을 확충하고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군 측은 개정안이 우주작전과 관련한 권한을 선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육‧해‧공군은 모두 항공작전을 수행하고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이것이 법에서 ‘주임무’ 개념과 상충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군조직법에 공군의 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우주 영역에서의 타군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공군 관계자는 “다만 작전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우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중을 이용한다. 공군은 공중작전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이를 통제하고 정리할 주임무를 맡을 군이 필요하다”며 “각 군이 위성체 등을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작전을 수행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주임무를 수행할 군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육군은 지상, 해군은 해상, 공군은 공중에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적의 위협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 책임을 공군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두고 “이미 주요국들은 공군을 모체로 우주군을 창설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 영국이 그렇다”며 “우리 공군도 이미 20여년 전부터 우주전력·조직 발전을 이끌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주역량을 갖춘 우리 공군이 항공우주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처리 전망에 대해 “3월에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며 “현재 해당 법안이 상정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상정된다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공군의 주임무에 우주작전을 명시해 국방우주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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