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마친 배진교 의원<사진=연합뉴스></strong>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마친 배진교 의원<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소급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법 적용시점을 '법 시행 이전에 재산상 이득액이 발생한 경우부터'라고 명시해 이미 발생한 투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거대양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건을 정쟁의 도구 삼아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반드시 법을 제정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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