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원안서 한 단계 감경…NH투자·하나은행 일부업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지난 4일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지난 4일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금융권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도 업무일부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25일 금감원은 NH투자와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달 19일과 이달 4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우선 정영채 NH투자 대표는 ‘문책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정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를 통보했지만, 이날 제재심에선 원안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문책경고’로 결정됐다. 두 가지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한다는 점에선 중징계로 분류된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수천억 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금감원은 그간 정 대표가 최고경영자(CEO)로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날 제재심에선 정 대표와 NH투자증권 측의 피해 감경 노력 등을 일부 고려해 제재 수위를 당초 통보한 것보다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인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24조),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47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57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기관경고부터는 통상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자본시장법 246조),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80조) 등으로 업무일부정지를 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재산을 제대로 관리·감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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