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놔...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점검 강화

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4개월만에 총 7차례의 서비스 안정성 저하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 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4개월만에 총 7차례의 서비스 안정성 저하 사례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올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조항을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1회 서비스 안정성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및 트래픽양 교차검증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해 빈번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2월 10일 이후 4개월 만에 총 7차례의 서비스 안정성 저하 사례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7 조항을 근거로 사고발생 이후 자료요청 및 시정조치 등의 사후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요청 권한 등이 없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법안은 부가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 선정시 기존 민간사업체 및 ISP를 통해 제출받은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등 현황자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동일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올해 기준 트래픽 양 1% 경계선에 있는 국내 OTT 티빙(0.8%) 등에 대한 명확한 트래픽 양 측정이 가능해지고,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을 선언한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신규 해외 거대 OTT 서비스의 국내 진출 시 현황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트래픽 1%를 초과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될 부가통신사업자는 본인의 트래픽 등 자료 제출을 통한 교차검증을 통해 대상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법안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의 업무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업무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사업 중인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통해 더욱더 철저하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다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