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뤄지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요금 자율신고제가 도입된다고 국토교통부는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가맹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뤄지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요금 자율신고제가 도입된다고 국토교통부는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5%를 내야 한다. 다만 허가 대수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이 차등화된다.

가맹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뤄지는 플랫폼 가맹사업은 요금 자율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월 구독형 요금·이용 횟수에 따른 요금할인 등 다양한 요금 형태와 부가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사업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이란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이란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다.

이후 정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꾸려 후속 조치를 논의해왔으며, 개정된 법령에는 혁신위가 권고한 기여금 산정방식과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준 등의 세부 내용이 반영됐다.

◇ 기여금 매출 5% 기본으로…300대 미만은 차등화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춰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허가 요건에는 차고지와 보험 등이 포함됐다.

새 법령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을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허가 대수 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에 대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했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기여금은 운송시장 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사용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 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따라 다양한 혁신적 사업 모델이 출현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발급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 플랫폼 가맹사업 자율신고제 운영…다양한 서비스 출시 기대

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 택시 요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 택시의 경우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출시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 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플랫폼 중개사업도 여객자동차법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 요금과 이에 기반한 혁신적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새 법령 시행 후 플랫폼 운송사업과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 신청을 하면 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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