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의 중대성’ 고려해 영장 결정…특가법상 배임·횡령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검찰이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날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정당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금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진 A씨는 지난달 초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초 열린 재판에서 A씨 측은 "(A씨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일 뿐"이라며 사실상 이 의원 지시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검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해 영장 청구는 선거 이후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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