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리딩방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당이득 신속 환원 방침"

[폴리뉴스 = 임현범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 3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0.75%로 떨어진 뒤 다시 같은해 5월 0.75%에서 0.5%로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확장됐으며 늘어난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투자로 몰린 가운데 각종 불법 주식 리딩방들이 수익을 올리는 목적으로 개설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불법 리딩방 홍보 문자 <사진=임현범 기자>
▲ 각종 불법 리딩방 홍보 문자 <사진=임현범 기자>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내일 무조건 사야할종목 공개합니다', '60%의 수익 내일 무조건 사야할 종목 집어드릴테니 무료체험방 입장하라' 등의 내용을 담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해당 방 가입자들을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주식 리딩방들을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대규모 모니터링 전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취재를 위해 해당방에 참여해 본 결과 이들은 유료방과 무료방을 두고 유료방에 우선 정보를 풀고 이후 무료방에 해당 주가가 다 오른 상황에서 정보를 풀어 추가매수를 하게 한 뒤 유료방 회원에게 매도 신호를 남겨 이익을 보게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각종 이유를 통해 '추천 종목'이라고 이름을 붙여 추천하고 일정 가격을 두고 매수하라고 하고 일정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하라고 하는 형태의 집단 리딩방 매매(속칭 동호회)도 보였다.

새로운 맴버가 무료방에 합류할 경우 높은 수준의 승률(이하 이익 비율)을 언급하며 다른 방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동조성 메세지를 보내는 경우도 많았으며  4개의 방을 살펴본 결과 손해를 봤다는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불법 리딩방을 체험한 A씨는 12일 "무료 리딩방으로 소액을 벌게 한 후에 유료 리딩방으로 데려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기업 형태로 움직이는 거대 리딩방도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업으로 사업자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업체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잦다"며 "바람잡이와 터무니 없는 수익률 등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안전한 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식 리딩방의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 후 신속히 환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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