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구글 페이스북 등 매개역할 하는 해외사업자에
뉴스사용료 부과 법안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뉴스 사용료는 언론사 운영의 핵심 재원이며 언론이 가진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와 공동 개최한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한국판 구글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판 구글법’에 대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인사가 참여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를 뿐 같은 양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박성제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뉴스 사용료 명목으로 뉴스 공급 언론사들의 일정 수준의 협의와 수익 배분을 실천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향후 글로벌 사업자들도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영역에 포함시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과 주요 내용, 제안 사항을 설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7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이란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뉴스는 공짜’라고 인식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지난 2월 호주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요하는 법이 제정됐다. 플랫폼과 뉴스매체간 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했다. 유렵연합 또한 IT기업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법인 소재지가 해외라는 이유 등으로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에 대해 ‘제값 받기’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뉴스 제공 플렛폼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개념에 포함시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게 됐다.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이렇다.

구글은 검색 결과만 제공할 뿐 뉴스 전문은 해당 뉴스 사이트로 넘어가 보는 방식이라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개정안은 구글처럼 ‘매개’ 역할을 하는 업체까지 저작권료를 내는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법안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플랫폼과 언론매체 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테크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주장이나 요구를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이며 좋은 저널리즘인데, 뉴스가 공짜인 디지털 시대 지식산업계에는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2000년 전후로 뉴스 소비자들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통해 20년 가까이 공짜뉴스를 소비해왔는데 지금 와서 느닷없이 구독모델로 전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위 구성 관련해 온라인 부서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최소 ‘3년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협회 부회장은 “현재 기자들은 포털의 플랫폼 노동자가 아닌가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법안을 통해 저작권료를 배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며 “하지만 언론인에게도 적정 수익 배분이 이뤄지고, 언론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SBS 미디어사업팀 부장은 “레거시 사업자에게만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하며, 포털 등 뉴미디어에도 기금 부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아울러 플랫폼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 현 상황에서 플랫폼과 언론사 간 광고 수익 배분 비율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뉴스콘텐츠가 제값을 받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규범체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논의가 계속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뉴스콘텐츠 같은 경우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검색 SNS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언론사가 포털 계정을 만들어 직접 게재하는 경우, 검색에서 노출되는 부분과 포털에서 뉴스서비스로 노출되는 부분 등 유형을 정해 다듬어질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미 언론의 저작권 보장에 대해 오랜기간 개정 요구가 있은 가운데 이번 발의는 늦은 측면이 있다”며 “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털과 언론사가 지켜야 할 세밀한 책무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호주와 유럽, 미국등은 이 문제에 대해 경쟁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신문법에 바로 들어오고 있는 바, 저작권법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 뉴스 사용 수익 배분을 위한 신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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