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이해충돌방지법’에 밀리고
한은, 금융위 간 의견 충돌에 밀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늦어진 상황에서 전금법을 둘러싸고 한국은행(한은)과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이견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빅테크·핀테크 규제완화와 관련된 논의도 함께 늦어질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따르면 오는 26일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린다. 다만 전금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정무위는 지난달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 후 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였다. 하지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올라와 사실상 전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디지털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을 골자로해 빅테크·핀테크 등의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 금융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사업으로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이 있다.

LH사태와 더불어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는 또다른 사태는 전금법 개정안 내 외부청산 의무화를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 간 의견충돌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청산업을 제도화하고 금융위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허가 및 감독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금융당국이 통제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과 제도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감독 권한이 한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증권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 권한을 갖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법안 심사 전, 두 기관에 합의점을 찾도록 주문했지만 아직도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논의된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논의도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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