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원리금 상환가능한 차주는 리스케줄링
상환 곤란 차주는 사적채무조정 지원과 원금감면 뒤따라야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1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 제16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1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 제16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경제포럼에서 이진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가계채무조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원금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현재 은행의 건전성은 견실한 상태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리스케줄링과 사적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상생과통일 제16차 경제포럼'에서 이 부원장보는 이날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할 방향으로 원금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가 수반되지 않을 시 개인 부담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 변제기간도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법원의 개인회생과 신용보증위원회(신복위)의 워크아웃 등으로 나뉜다. 2019년 4월부터 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 시 연체 90일 이상인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내에서 채무 원금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 부원장보는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 현황과 관련해 “은행권의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지원비중이 146조6000억원이다"며 "이는 금융권의 99%를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하다며 “은행의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이 2월 기준 7조 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0.4%만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좋다”며 “뿐만 아니라 은행들은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많이 쌓아 적극 지원할 준비가 잘 갖춰져있다”고 말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18년 말 104.2%에서 지난해 말 138.8%로 2년 만에 34.6% 늘었다. 

추가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상환지원에 있어 기존 원리금을 상환가능한 차주는 상환일정과 상환방식을 차주에게 맞게 리스케줄링해야 한다”며 “상환이 곤란한 차주는 개인사업자대출 119 같은 개별은행 프리워크아웃 등 사적채무조정을 지원하지만, 원금감면 또한 적극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위험요소다”며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상한대출이 필요하다. 은행은 구체적인 차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이 부원장보는 1993년 한국은행 입사 후 2000년 금감원 은행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외환감독국, 특수은행검사국 등을 두루 거쳤다. 2015년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부국장, 2016년엔 금융감독원 금융상황분석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엔 금융감독원 감찰실 국장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을 거치며 금융 분야 경력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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