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지정,실거주 목적만 거래 가능...투기 수요 차단 목적
오 시장, 문 대통령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서울시 자체 우선 인·허가 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 시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 16개 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4.57㎡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투기수요로 인한 급격한 호가 상승을 막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여건을 만들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기자들을 만나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제일 중점에 두고 건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여, 목동 9, 11단지를 비롯해 재건축을 기다리는 단지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추조차 꾀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는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다”며 문 대통령에 여의도 시공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개선 건의안 공문을 발송했다. 시 의회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여기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아파트 단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발표하고, 바로 이어 목동과 여의도, 성수 등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거래는 무효가 된다.

또한,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기거주나 자기경영’ 등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매매나 임대는 금지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 명령 부여,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1년간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 여부나, 재지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한때 집값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97㎡는 지난해 6월 18억 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그해 10월에는 20억 4000만원, 올해 4월에는 20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시장 수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므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가 정비되기까지 단기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해당 지역들이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인 지역으로, 잇달아 신고가 거래가 성사되는 등 가격이 오르는 추세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규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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