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천안시장 출마 여부 주목

이규희 전 국회의원. <사진=이규희 전 의원 페이스북>
▲ 이규희 전 국회의원. <사진=이규희 전 의원 페이스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8월 충남도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황모씨로부터 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2부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이규희 피고는 황 피고가 충남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행은 금권의 영향력을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원천봉쇄해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해 대의민주주의 운영을 크게 왜곡하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크고 작은 부패와 비리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도 “(이 의원에게 45만원을 건넨)황모씨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하거나 악의적인 감정에서 허위진술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황씨가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의도로 박완주 국회의원에게 자신을 좋게 얘기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제20대 천안갑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2018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이규희 의원이 당선됐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의원이 원심에서 국회의원 취소형을 받아 작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조차 못했다. 이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을 받음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천안시장 출마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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