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9억원으로 확대안 유력
6월 1일 과세기준일 맞아 급하게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왼쪽), 조응천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왼쪽), 조응천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재산세의 감면 상한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특례세율을 공시가격 9억원 주택에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6억~9억원 구간의 주택보유자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다.

현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은 0.05~0.35%로 6억초과나 다주택자·법인에는 구간별로 0.1~0.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현황 검토를 마쳤고 어떻게 폴리시믹스(정책조합)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산세 완화에 대해 “지방세 과세일이 6월 1일이라 당정 협의가 이뤄지면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회 관계자는 “현재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맞아 급하게 논의하는 측면이 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특위는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당 내에 이견을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성준 의원은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투기 수요 억제 위해 도입했다, 그런 것들을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 집값을 못 잡은 것이 문제지, 세금부담이 본질이 아니다. (특위에서) 집값을 잡을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진 의원은 “(소액인) 재산세율 0.05% 완화 논의에 집중하기 보다, 세수입을 어떻게 국민에게 창조적으로 돌려 드릴까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과감하게 축소해, 시장에 주택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정부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한 투기 거래 수요나 시장 교란 행위 감시 등 당면한 과제들이 많은데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세부담 논의에 급급한 인상이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이나 전국민 재난 위로금 지급 등 당이 국민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면 재정 확보가 필수적인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세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감면안을 만들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 특위에서 결정된 부동산 세제 조정안은 당정 협의 절차와 이르면 24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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