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주최 입법 토론회 열려

지도 <그림=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 지도 <그림=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연합뉴스] 백령도 등 최북단 서해5도 주변을 분쟁수역이 아닌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는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서해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관리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해5도 주민들이 받는 각종 제약을 없애기 위해 인근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의가 지속하면 권리가 되듯이 규제를 지속하면 의무가 된다"며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불필요한 (서해5도) 규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전협정에 기반해 정부가 서해평화선언을 한 뒤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담 기관도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은 남북 교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나 북한의 태도에 따라 기본정신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서해5도의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서해5도평화청을 신설해 관련 부처의 여러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의 발제 이후에는 박태원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권동혁 통일부 남북접경협력과장, 장금석 인천시 남북교류협력특보 등이 토론을 했다.

토론회는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가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와 함께 주관했으며 통일부, 인천시, 인하대 법학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김교흥·박찬대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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