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포렌식, 통신, 수중구조 분석, 목격자, 친구 A씨와 가족 수사진행상황 공개

서울 서초경찰서 정면 <사진=연합뉴스>
▲ 서울 서초경찰서 정면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한강 의대생 실종 사망사고'와 관련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27일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진행사항과 故 손정민씨 사인, 친구 A씨의 의혹에 대해 23페이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진행상황 공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을 위해 그간 수사진행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각종 의혹에 관한 답변과 수사가 진행된 현황이 적혀있었으며 목격자, 현장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해 익사로 추정된 결과를 얻었다"며 "혈중 알콜농도는 부패까지 고려해 0.105%에서 0.148%로 볼 수 있고 머리 부상과 우측 볼 손상은 생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망의 원인은 아니고 형태와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故 손정민 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모친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와 친구 A를 촬영한 5개의 영상이 발견됐다"며 "사망 경위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통신수사와 CCTV 수사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경찰은 "손정민군 휴대전화의 일반 통화내역과 데이터 통화내역 그리고 Wi-Fi 접속기록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총 74개소 126대의 CCTV를 확인했지만 낮은 화질로인해 식별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수중 구조분석에 대해서는 "돗자리 부근 강변 7.1m 지점에서 급격한 경사를 확인했다"며 "돗자리 부분 14.4m 지점에서 입수자의 머리 끝까지 수중에 잠긴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개 그룹 16명의 목격자를 확보해 참고인 조사 17회, 목격자 참여 현장조사 3회, 법최면 2회, 포렌식 1회를 실시한 것을 밝혔다. 

국과수 부검과 관련해서는 "셔츠에서 발견된 혈흔 추정 물질은 유전자 분석 결과 모두 故 손정민군의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말에서 획득한 토양의 위치가 강가 10m 인근과 유사하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어 친구 A의 의복 등을 감정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물 모두에서 혈흔 미검출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친구 A와 A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실종자 수색을 위한 조사 3회, 손정민군 발견 이후 조사 4회가 이뤄졌다"며 "포렌식은 친구A와 A의 가족 그리고 사건 당일 귀가시 탑승했던 택시 '블랙박스'까지 제출받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구 A씨와 A씨의 아버지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데이터 통화내역 그리고 Wi-Fi, 기지국 접송 정보를 모두 확보했지만 사건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故 손정민씨 사인 12가지 의혹 

경찰은 '손정민씨가 물을 무서워해 스스로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냐'는 질문에 "해외여행 당시 해변(물속)에서 촬영한 사진과 국내에서 물놀이하는 영상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입수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머리와 뺨 부상에 대해 "머리의 좌열창 2곳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손상이 아니었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우측 볼 부위 역시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장 바닥에 발견된 혈흔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찰은 "지난 8일 의혹이 제기된 장소를 포함해 현장을 감식했지만 혈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또 '목 뒤 주사 의혹'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고 혈액에서 약물과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받았다"고 설명했다.

친구 A와 다른 누군가가 손정민씨를 해친것이 아니냐는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 "CCTV 확인 대상자는 4명으로 2명은 조사했고 2명은 인적사항 확인 중"이라며 "확인된 두 명은 남녀로 잠수교를 통해 오전 04시 29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뒤이어 한 방송사에서 제기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신체 앞 손상 없이 물에 들어가기 힘들지 않겠냐'는 질문에 "변사자 의복에서 변사자 혈흔을 제외한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친구 A가 물에 같이 들어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경찰은 "오전 4시 42분 귀가할때 탑승한 택시에서 택시기사의 진술에서 '뒷 좌석이 젖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손정민씨 부친이 블로그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낚시꾼 7명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한강공원 출입차량 193대의 일일이 탐문하던 중 7명을 발견해 조사했다"며 "일행 7명 중 5명이 직접 봤다는 일치된 진술을 했고 포렌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누리꾼들이 제기한 '낚시꾼들이 왜 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입수자가 시원하다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수영하듯 한강에 들어가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손정민씨 부친이 재차 의혹을 제기한 '낚시꾼들이 본 것이 故 손정민씨가 아닐 수 있다'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실종신고가 접수된 63명에 대해 전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수자 신원 찾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구 A씨의 의복에 대해서 감정했냐'는 누리꾼들의 의혹에 대해 "지난 4일 A씨의 의복을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의뢰했고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출 당시 세탁된 상태로 토양이 이미 탈락돼 감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친구 A씨 관련 4가지 의혹

경찰은 손정민씨 부친, 누리꾼, 유튜버들이 제시한 친구 A씨에 대한 4가지 의혹에 답변을 진행했다.

'친구 A와 친구 A의 가족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재 A씨와 A씨의 가족들은 참고인 조사에 전부 응했고 가택과 차량수색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모두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친구 A 친인척 중 유력인사가 있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당일 실종신고도 되기 전 발생장소 인근에 순찰차 6대가 도착해 수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4월 25일 오전 3시 30분경 음주 의심 차량 신고가 접수됐다"며 "방배경찰서 서래파출소 순찰차 1대와 교통순찰차 1대가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정민씨 부친이 제기한 '손정민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 동기화, 백그라운드 앱 실행 등으로 데이터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사용한 것과 구분할 방법도 없고 통신사도 이를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손정민씨 휴대전화 최종 사용 결과는 앱 사용 오전 1시 9분, 카카오톡 발신은 오전 1시 24분, 전화통화는 오전 1시 33분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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