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기간 만큼 출마금지 해야”
윤석열·최재형 행보 비판…“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27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27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 충남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는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공약했다.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 지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선 공약을 설명하며 “출마를 제한하는 게 기관장을 지낸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원칙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의 행보에 대해 “감사원은 감찰기관의 최고기관이고 검찰은 수사기관의 최고기관인데, 이곳의 수장을 맡았던 분들이 일정한 기간이 되기도 전에 대권 선언을 하려 한다”며 “그전에 감사하고 수사했던 방향에 정치적 의구심을 들게 하는 행위다. 두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양 지사는 “이 문제가 특정인을 떠나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자기 재직기간에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지키는 데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지사는 공직 재임 기간 만큼 출마 제한 기간을 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정기관에 있었다면 최소한 2년 정도를 (출마 금지 기간으로) 해야 한다. 또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있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출마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가능하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사퇴해 요건을 충족했고, 최 전 원장도 28일 사의를 표명해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현정 진행자의 ‘1년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엔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대략 1년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공직자도 유관기업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이 제한되는데, 같은 이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따지자면 지자체장을 지냈던 후보들의 출마도 제한해야 하지 않냐?’라는 청취자의 질문에는 “지자체의 장은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다.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확연히 다르다. 선출직이 선출직을 도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감사원이라든가 검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때문에 차별은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의 더 커다란 기관의 역할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게 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하며 출마 제한 기준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은 주장은 예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공직자의 출마 금지 법안은 현재로선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이미 사퇴를 통해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야당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