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 건물해체공사 붕괴사고…불법하도급 2건 적발
하도급 규정 위반 처벌 강화…’과징금 도급금액 2배로 상향’
허가권자에 ‘건물해체공사시 현장 영상 제공 의무화’

2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붕괴 참사 현장에서 잔해를 치워 드러낸 지하층이 모조리 무너진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 2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붕괴 참사 현장에서 잔해를 치워 드러낸 지하층이 모조리 무너진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동대문구을)은 7일 건축물 해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건축물 해체사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달 21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사업지 건물해체공사 당시 현행법으로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준 것이 밝혀진데 따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은 정상적인 하도급 금액으로 한솔기업과 일반건축물 52억 원을 계약했지만, 한솔기업은 백솔에 불법하도급으로 12억여 원 규모로 공사를 맡았다. 또한 석면 해체 공사는 22억 원으로 계약했지만, 해체 면허가 없는 업체가 면허를 빌려 4억 상당의 재하청 용역을 맺은 것으로 파악했다.

장경태 의원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이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실시,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해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 불법 하도급에 대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p서 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했다.

이에 더해 처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시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9조의3제1항, 28조 2항, 83조 제7호 개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제30항 제3항 신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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