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2030과 신혼부부 대거 제외 때문
언론중재법 “언론 역할 더 명료하게 수행하도록 하게 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대표와의 신의뿐만 아니라 2030 세대와 신의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대표와의 신의뿐만 아니라 2030 세대와 신의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뒤집힌데 대해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여야 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나”라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대표가)당대표(로서) 신의뿐만 아니라 2030 청년세대와의 신의도 저버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1~2인가구 주된 구성원인 2030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대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며 “송영길 대표로부터 그 같은 설명을 들었을 텐데 당으로 복귀하자 마자 2030 청년세대를 배신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청년들은 재난 상황에도 능력과 자기가 알아서 살라는 것은 이준석의 능력주의”라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을 정당 지원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동참 중인 모든 국민께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2차 추경에 대한 당론 결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 있는 7월 국회를 위해 추경과 함께 “수술실 CCTV법, 사회서비스원법, 언론개혁법 등 민생 법안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주년을 맞아 “뉴딜 관련 법안도 적시 처리될 때 추경 집행의 의미가 배가된다. 초당적 협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헌법4조’ 구현…”당장 통일 안 된다고 폐지 거론, 무책임”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통일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부처’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경제 구현에 방점이 찍힌 통일부 업무와 외교부 업무는 성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통일이 안 된다고 폐지론을 거론하는 것은 공당 대표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부의장은 “이 대표의 성과주의와 능력주의가 정부 조직 개편에까지 오면 퇴출될 수 있다”며 “헌법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숙고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철 원내부대표는 “통일부는 52년이나 된 부처다. 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토통일원을 설립했다. 전두환 노태우 등 강경보수 대통령도 포기하지 않았던 평화통일정책을 2021년 국민의힘이 포기하겠단 것인가?”라면서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고 폐지시킨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인격과 명예 파괴하는 언론 포용 못해”

유정주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검열을 통해 언론 자율성을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헌법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동체 권리를 파괴하거나 국민 인격과 명예를 파괴하는 것도 포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 침해만을 외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로 상처를 입는 분(이 생기고),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언론 자유만이 중요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이 본연 역할을 보다 더 명료하게 수행하도록 해 어쩌면 숨은 보석 같은 훌륭한 언론인이 목소리를 내는 순기능을 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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