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상 대출, 전체 대출의 30%, 합계약은 50% 이하로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200% 이상 유지 규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29일 예고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농협과 신협, 산립조합 등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을 합함)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합계액도 총 대출의 50%를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잔존 만기 3개월 이내의 유동성부채(예금적금, 차입금)에 대비한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에는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세부 규정 신설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 농협과 협 등의 대출 부실을 막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말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19조 4000억원에서 2018년 52조 9000억원으로 2020년말에는 79조 1000억원으로 308%(59조 7000억원) 급격히 늘어났다.
총 여신 가운데서도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16년말 6조 7000억원에서 19년말에는 17조 6000억원, 2020년말에는 19조 7000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해당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과 유동성 비율 규제는 법령 부칙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4년은 되어야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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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lmh@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