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래소들 내년 3월25일까지 트래블 룰 적용 위한 시스템 갖춰야”
농협銀 “검사·감독 유예일 뿐, 내달 25일부터 거래소들은 룰 지켜야”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국내 4대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하루 사이 5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국내 4대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하루 사이 5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특금법 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코인거래소, 시중은행 간 ‘트래블 룰’ 적용 기한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트래블 룰’(Travel rule) 적용 기한을 내년 3월25일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은행이 결정한 코인거래소 ‘사전 제한’ 요청에 거래소들은 당혹스럽단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금법 개정을 앞두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위험평가의 부담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5일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트래블 룰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이라고 밝혔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자(거래소)에 부과한 규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거래소 간 코인을 이전할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애초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당시 코인 이동 시 정보제공 의무의 경우 검사·감독을 1년 미뤄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농협은행이 최근 제휴 관계인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 이동을 중지할 것을 제안하면서 거래소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라 제안배경을 설명하며 “거래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 오는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거래소들로서는 ‘제안’인 만큼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제안을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빗썸과 코인원 관계자는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비슷한 요청이 나오진 않았으나, 빗썸과 코인원 외 거래소들도 걱정이 앞선다는 입장이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 25일까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제안”이라며 “그러나 실명계좌 때문에라도 은행의 요청을 거래소가 안 따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거래소 사이에서 코인의 이동을 막으면 이른바 ‘세력’에 의해 시세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코인이 들어오지 않아 개수가 제한됨으로써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일정요건 충족 시 실명계좌 개설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안이 발의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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