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인정 범위 등 지원 폭 확대
-경영 위기업종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고 지원 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높이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비례해서 지급액도 높여 지원되도록 했다. 최고 지원 금액은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으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해당한다.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올 8월 16일부터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장기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단기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 제한 유형은 올 8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 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유형으로 분류돼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단기유형으로서 400~20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 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 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 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 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 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0~40만원을 받게 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사업체에는 17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8월 17일과 8월 18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해 왔으며 총 291만개 사업체에 4.8조원을 지원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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