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국민청원은 우리 사회를 전진시키는 동력”
20만 동의 못얻은 ‘난임부부 치료·자궁경부암 백신-필수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청원에 답변
모든 정부기관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해 청원제도 강화, 청원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직접 답변자로 나서 국민청원제도 성과를 짚으며 국민청원제도는 우리사회를 전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방송]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직접 답변자로 나서 국민청원제도 성과를 짚으며 국민청원제도는 우리사회를 전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 답변자로 나서 국민청원제도 시행의 성과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우리 사회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청원 4주년 특별영상에 출연해 국민청원 제도 시행 성과에 대해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다. 지난 4년 동안, 100만 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 명이 참여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어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 답변 마무리 말을 통해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중 20만 명 동의를 못 얻어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청원 중 ‘난임부부 치료·자궁경부암 백신 등 의료비 부담 호소 청원’과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청원’에 대해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난임 치료 청원에 “공감한다.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며 “한 번 시술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것을 건강보험 적용으로 난임 치료의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령, 사실혼 부부 포함 등 적용범위 확대 등을 설명하고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는 증가하고 있다. 아이 열 명 중 한 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 과정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시행하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한다”고 난임 치료 휴가제도 정착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협조로 당부했다.

자궁경부암의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료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18~26세 여성의 경우 저소득층부터 무료접종을 하고 이후 대상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께서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청원에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보건소 간호인력 충원 및 감염병 대응인력 추가채용현황을 설명한 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 청원에도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다”며 “이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한편 청와대는 온라인 국민청원시스템이 청와대를 넘어 모든 정부기관에 도입된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2022년 말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 됐으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청원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 되면서 정부는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8.13~9.23). 이에 따르면,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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