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10시에서 9시로, 편의점은 9시부터 취식 금지
실내 흡연실 2m 거리두기,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이용 가능
2차 접종을 완료한 ‘완전 접종자' 4인 이내 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월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중대본은 휴가철 이동량 증가 여파로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8월 2주 차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대본은 학생들의 개학이 시작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대면 수업을 위해서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번 결정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당겨진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다만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완전 접종자’에게는 식당·카페 이용 시 4인을 넘지 않는 모임에서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야외 테이블, 의자 등은 3단계와 4단계에서 각각 오후 10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실내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지키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2주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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