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11명 중 찬성 9인, 기권 2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4개월만

이재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홍수현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통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재정 여당 간사 1인을 제외한 재적의원 11명 중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제11차 협정에서 이를 합의하고, 4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지 4개월 여 만이다. 

앞서 양국은 11차 협정에서 2020~2025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대비 13.9%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또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까지 연동해 한국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우려를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 주문했다.

또 차기협상시 특별협정의 기본취지를 살려 '준비태세'와 같은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이 현재의 총액형보다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교부·국방부 공동으로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 

비준동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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