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청권 표심 고려... 찬성 선회하며 입법 급물살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소위)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당초 법안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국민의 힘이 대선 국면에서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표심을 고려, 과다한 행정 비용과 효율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여야 논의에 참여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여야는 이달 말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은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44개 이상, 국책 연구기관들이 밀집한 세종에서 국회 상임위 기능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 효율도 강화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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