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 되는 것"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조응천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조응천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신파' 조응천 의원이 오늘(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의원은 "민주주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주권재민의 전제인 알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아닌데' 혹은 '이건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는 사안들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또 조응천이냐'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며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법안의 허점을 짚었다.

또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 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라 정의하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 단언했다.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을 수는 없다.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이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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