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본회의 상정 합의... 8인 협의체 꾸려 추가 협의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언론중재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양당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와 같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한 달 연기하는 대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2명과 각 당에서 추천한 언론계 및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전날 네 차례 회동을 포함한 여섯 차례 만남 끝에 가까스로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간극이 워낙 큰 탓에 협의체 구성과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날 합의를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다른 부분에 강조점을 찍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할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기존 법안의 범위를) 벗어나서 수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식으로 법안을 놓고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기된 의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당이 벼랑 끝에서 퇴로를 찾음으로써 파국은 면했으나 촉박한 시일 내에 쟁점 해소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