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있어야 상정하는 것 아냐, 어떤 조건도 없이 처리" 강조
"윤희숙, 야당 동의하면 사퇴 받겠지만 사퇴 찬반은 의원 개별 문제"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7일은 데드라인이냐'는 질문에 "9월27일 상정 처리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구체적 날짜를 정해 처리까지 동의했다.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전까지 협의체를 통해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 부연했다. 여야협의체는 총 8명으로 각 당 의원 2명과 추천전문가 2명씩 이뤄졌다.
언론중재법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에 대해 "현재 추정 조항이 언론계에서 부작용이 있고 언론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포털을 규제하는 방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언론개혁법안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도 시사했다.
그는 "패키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라며 "정기국회에서 나머지 3개 법안인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논의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띄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야당이 9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있다"라며 "야당이 요구하면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퇴안 찬반은 당내 의원 개별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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