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검사 및 고위 경찰에만 기소권, 조희연 기소권한 없어

검찰, 공수처 수사기록 검토 후 부서 배당 예정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연합뉴스 제공)
▲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를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다.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었다.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그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 수사 자료와 증거물 등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질 뿐 그 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절차에 따라 부서 배당과 주임 검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송부 기록을 검토한 후 방향이 결정될 것 같다"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는 예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 입증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경우 조 교육감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에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법상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브리핑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가능성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최종 불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저희 결정을 존중하리라 생각한다"며 "수사기록, 경과, 증거관계를 보면 저희 결론과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 교육감에 대한 처리가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1차 수사가 이뤄진 만큼 검찰이 사건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면 공소유지도 검찰이 맡는다. 물론 공판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 검사들과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첫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 명확한 업무 협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이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계법령의 해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해석 과정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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