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한 일산대교, 경기도가 공익처분···국민연금 큰 손실 위기
국민연금, 민사소송 할 수 있지만 '묵묵부답'···이재명 눈치 보기
이재명·경기도 즉각 반박 "도로는 엄연한 공공재" "경기도민 90%가 동의"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연금공단이 100% 보유한 일산대교를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회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할 예정이어서 '포퓰리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조치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국민연금 공단은 2038년까지 운영권을 보유한 일산대교의 지분을 2009년 모두 샀다.
그동안 일산대교만이 한강 위에 건설된 교량 중에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았다. 그래서 이 다리를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고양·파주·김포 일대 경기도민들의 무료화 요구가 많았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200원인데, ㎞당 652원이어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보다 약 3배 비싸다.
경기도는 2000억원으로 추산하는 보상금(국민연금에 줘야 할 돈)의 50%를 경기도가, 나머지를 3개 시가 분담해 전면 무료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경기도와 3개 시가 공익처분을 내세워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쓰고 국민연금 공단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상금 2000억원은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금과 2038년까지의 기대수익인 약 7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공적 자산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처럼 큰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 등을 하면 된다.
또 국가채무도 2022년을 기점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공기업 50곳의 부채도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금도 적자가 쌓이고 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재정 적자에도 국민연금공단 측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의 책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발탁된 뒤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이천 지역구에 출마했던 김용진 이사장이다.
이에 국민연금이 여당 유력 대선주자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상황이다.
◇ 이재명·경기도 즉각 반박 "도로는 엄연한 공공재" "경기도민 90%가 동의"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사기업일지라도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하고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서도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주주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경기도도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결정 관련 설명자료를 내 "도민의 90%가 동의했다. 일부 지역에 혜택을 주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익 처분이 확정되면 1000억원이 넘는 도비가 들어간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일산대교의 경우,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서 지역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고, 대체 도로도 마땅치 않아 지역간 이동, 연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게다가,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이동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차별을 없애는 정책"이라며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경기도민의 90%가 공감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3개시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라며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혈세투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가 발생한다"며 "경기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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