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특수 활동비 상납, 불법 사찰, 댓글 공작 등 41개 혐의 중 22개 유죄 인정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 시절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보다 각각 2년씩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지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기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국정원법 위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설립 정치공작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14개 혐의에 더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불법사찰 ▲권양숙 여사 불법사찰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국정운영 실태 문건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당 선거 대책 마련 ▲명진 스님, 배우 문성근씨 불법사찰 등 8개 혐의를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 4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9월, 1심에서 정치 관여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2월,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운동이 인정된다며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2심이 핵심 증거로 판단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앞선 2심에서 원 전 원장의 총 41개 혐의 중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26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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