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추협서 의결…북한과 합의하면 사업당 5억원 이내서 이례적 전액 지원
북한 인도지원 호응안해 실제 집행은 불투명…'남북관계 반전 계기' 의도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을 총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북한이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까지 전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불투명하지만, 대북 인도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 원, 총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히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해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정부와 단체가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