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초과이익 확보 가능한데 유동규가 삭제…민간이익만 무한대 보장”
“지역구 주민들과 감사원 방문해 공익감사 청구했다”
“‘50억클럽’은 ‘박근혜 사람들’? 오버하지 않았으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주민과 대화에서 “내 말이 이재명 말”이라고 언급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7일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고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7시간 만에 삭제하라고 해서 다시 문서를 내려보냈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캡을 씌우고 민간의 이익은 무한대로 보장해준 것”이라고 지적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두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27만 평 대장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가족이 거닐 변변한 공원도 지어주지 않았다"며 "7000억이면 송전탑 7번도 더 지중화할 수 있는 것인데 손도 안 댔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유동규 본부장이 7시간 만에 삭제하라고 해서 다시 문서를 내려보냈다"라며 "공공의 이익에 캡을 씌우고 민간의 이익은 무한대로 보장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대장동 사업 관련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문건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엔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과 함께 지분대로 배분하는 게 통상적인 상례인데 억지로 '우리 이익은 더 이상 확보하면 안돼'라고 얘기하는 것에 당시 실무자들은 의아해했고 굉장히 반발을 했다"며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주무 부서를 바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 때 이 같은 화천대유가 명시됐던 문건에 사인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사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장동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달라'며 주민들이 많이 서명을 해주셔서 550명 넘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어제 직접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가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할 때는 공공이라고 하고 주민들에게 비싼 분양대금을 매길 때는 민간이라고 한 두 얼굴"이라며 "결국 주민 돈으로 땅 장사해서 민간업자를 배불려줬다"고 지적했다.
“‘50억 클럽’ 국민의힘 인사로 몰아…이 지사 이름 지우려는 아우성”
김 의원은 또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국민의힘 인사가 많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분이 박영수 전 특검인데 박근혜 때 중용된 인사라고 할 수 있냐”며 “대장동에서 이 지사 이름을 지우고자 하는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모 씨 등 6명이 거론된다고 밝혔다.
실명이 공개되자 즉각 민주당과 이 지사 측은 이들을 ‘대장동 국힘 오적’이라 표현하며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된 인사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사자들이 즉각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루됐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특검과 수사가 진행되면 직무연관성이 있느냐 여부를 볼 수는 있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특검을 가서 수사를 받아야 할 문제”라며 “일희일비하며 매일 나오는 것을 아전인수로 해석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명 명단과 별개로 권 전 대법관 이름이 어떤 식으로든 등장한다는 건 재판 거래 의혹이라든지 김만배가 이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이 있던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자주 만났던 부분과 관련해 수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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