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 "선관위·최고위 결정, 그대로 추인"
이낙연 "당무위 결정, 존중한다" 공식 입장문
투표 아닌 추인 방식으로 결정, 사실상 합의 일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요구한 경선 무효표 산출 방식에 대해 유권해석을 위해 김상희 의원 등 당무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요구한 경선 무효표 산출 방식에 대해 유권해석을 위해 김상희 의원 등 당무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들의 표 처리에 대한 이낙연 후보 측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오후 5시 입장문을 내고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며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이낙연 후보는 입장문에서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며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0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의 논란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해당 당규는 제59조로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는 내용이다.

◇ 이낙연 측 "사퇴한 시점만 무효" vs 선관위 "그 전 득표도 무효" 공방···일단락 수순

이낙연 측은 해당 후보자가 사퇴한 시점의 표가 무효 처리돼야 하며 그 전에 득표한 표까지 무효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당무위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 100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현재 당무위원은 76명이다. 

전체 76명 중 64명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참석은 49명, 서명은 15명으로 추인했다. 방식은 표결방식이 아닌 추인 방식이었다.

고 대변인은 표결방식이 아닌 점에 대해 "당무위원 중 이 결과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율과 합의 속에 추인하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무위원회 결론은 예정된 결과에 가깝다. 당 선관위는 지난달 정세균 후보가 사퇴한 표를 무효처리하는데 만장일치를 했으며, 선관위는 여러 차례 번복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낙연 측 전혜숙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무회의에서 이의제기와 반대의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당 선대위의 용광로에 들어가 원팀을 이루어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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