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8일 오전 5시 14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 약 3주 만이다. 남 변호사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검찰 호송차에 올랐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수익의 25%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성남도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운용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핵심 3인방 중 한 명으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기도 하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관 합동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에 뛰어들었고 8721만 원을 투자해 1007억원가량의 배당금을 받았다.
그는 앞서 JTBC와 인터뷰에서 "김만배 회장이 350억 로비 비용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가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며 "50억씩 7명한테 350억 주기로 했다는 그 말이다. 7명은 거의 대부분 지금 (언론에) 나온 분들인 거 같다"고 말해 김 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불을 지폈다.
또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맞냐'는 질문에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700억원을 줘야한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화천대유 로비 의혹과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0일께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궁지에 몰린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기소와 남 변호사 조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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