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정평가 56.7% 긍·부정격차 12주 연속 두자릿수, 양당 격차 9.3%p 오차범위 밖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0월 3주차(18~22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강보합 흐름을 보이며 40%선을 회복했고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선 상황이 지속됐다고 25일 밝혔다.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8%P 높아진 40.0%(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17.8%)였고 부정평가는 56.7%(잘못하는 편 15.1%, 매우 잘못함 41.6%)로 1.5%P 내렸다. ‘모름/무응답’은 0.9%P 증가한 3.4%였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강보합세 보이며 한 주 만에 40%선 회복했다.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16.7%P로 12주 연속 두 자릿수 격차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PK(2.8%P↑)·TK(1.9%P↑)·충청권(1.7%P↑), 남성(2.2%P↑), 20대(3.9%P↑), 열린민주당 지지층(6.3%P↑)·정의당 지지층(3.4%P↑)에서 올랐다.

또 중도층(3.0%P↑)·진보층(1.3%P↑), 무직(11.9%P↑)·학생(11.5%P↑)·사무직(2.9%P↑)에서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호남권(8.4%P↑), 60대(1.7%P↑)·30대(1.4%P↑), 민주당 지지층(3.1%P↑), 가정주부(3.5%P↑)·노동직(2.5%P↑)에서 상승했다.

대통령 지지율 일간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15일) 38.9%(부정평가 58.7%)로 마감한 후 18일(월)에는 40.8%(1.9%P↑, 부정평가 56.3%), 19일(화)에는 40.8%(0.0%P-, 부정평가 55.5%), 20일(수) 39.2%(1.6%P↓, 부정평가 57.9%), 21일(목) 39.3%(0.1%P↑, 부정평가 57.5%), 22일(금)에는 40.0%(0.7%P↑, 부정평가 56.3%) 지지율 흐름을 보였다.

국민의힘 40%, 민주당 30.7%,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6.1%, 정의당 4.2%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 1.2%P 낮아진 40.0%, 더불어민주당은 1.2%P 높아진 30.7%, 국민의당은 1.1%P 낮아진 6.7%, 열린민주당은 0.8%P 낮아진 6.1%, 정의당은 1.1%P 높아진 4.2%, 시대전환은 0.1%P 높아진 0.7%, 기본소득당은 0.3%P 낮아진 0.4%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4%P 증가한 9.5%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40%선을 유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20%대에서 30%대로 올라서면서 양 정당 격차 9.3%P로 한 자릿수 격차로 감소했지만 오차범위 밖의 격차는 지속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TK(6.3%P↑)·호남권(2.5%P↑), 여성(2.1%P↑), 60대(3.5%P↑)·40대(2.0%P↑)·30대(2.0%P↑), 가정주부(5.4%P↑)·노동직(2.2%P↑)·자영업(1.7%P↑)에서는 상승했고 PK(7.7%P↓)·충청권(2.0%P↓), 남성(4.4%P↓), 50대(7.1%P↓)·70대 이상(5.2%P↓)·20대(2.1%P↓), 중도층(3.0%P↓)·보수층(1.5%P↓), 무직(9.1%P↓)·학생(8.4%P↓)·사무직(4.0%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충청권(5.9%P↑)·호남권(5.6%P↑)·PK(3.3%P↑)·TK(2.3%P↑), 남성(2.3%P↑), 40대(5.7%P↑)·50대(3.9%P↑)·70대 이상(2.5%P↑), 중도층(3.7%P↑)·보수층(1.8%P↑), 노동직(9.1%P↑)·무직(6.2%P↑)·사무직(4.6%P↑)에서 상승했고 인천·경기(2.9%P↓)와 서울(1.5%P↓), 20대(4.9%P↓)·60대(1.4%P↓), 가정주부(6.0%P↓)·자영업(2.0%P↓)에서는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22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ARS) 혼용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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