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진술 확보 못해, '성명불상' 고발장 관련자 색출나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관련해서 공수처는 수사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범조계쪽에서는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관측을 내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사건 핵심 관계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관련 수색을 실시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는 사건 발생시기인 작년 4월경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을 열람한 손 검사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부하 검사 2명을 고발장 관련자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28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과 이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고 이후에도 몇 차례 소환 조사가 있었다. 

이들은 사건 초기부터 대검 감찰부의 감찰 대상이었으며 공수처는 최근 이들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날 압수수색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비롯한 대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고발을 사주했을 만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물증 확보 차원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작년 4월 17일 윤 전 총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며 정식 수사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4월 2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법무부의 지시로 감찰에 착수했고, 4월 7일에는 윤 전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다음 날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고 대신 수사 권한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대검 감찰부는 이 사건을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의 비위로 의심하는 시각이었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며 이런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압수물과 손 검사·김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 분석한 뒤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정 의원이 당내 법률지원단장에 임명된 후 들어온 제보 중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고발장 초안을 정 의원에게 보고한 뒤 당무감사실장 배 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고발장 초안이 지난해 4월 8일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보낸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A씨는 누군가에게 고발해 달라는 요청을 직접 받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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