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결정 ‘후보 자질·도덕성69.8%-소속정당26.3%’, 대선최대쟁점 ‘부동산-대장동/고발사주’

[출처=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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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8~9일 실시한 대선이슈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 고발사주 의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봤다고 10일 밝혔다.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중 어느 것이 이번 대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라는 응답이 58.0%, ‘검찰 고발사주 의혹’ 응답은 33.1%로 집계됐다(잘 모르겠다 8.9%).

대선에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대구/경북(73.6%), 인천/경기(61.3%), ▲60세 이상(67.5%), 18~20대(63.0%), 30대(61.9%), ▲보수층(79.2%), 중도층(63.2%), ▲학생(68.7%), ▲국민의힘 지지층(89.2%), 국민의당 지지층(83.4%) 등에서 높았다.

윤 후보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59.9%), ▲40대(50.5%), 50대(41.7%), ▲진보층(63.6%),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2.8%), 자영업(37.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4%) 등에서 높게 조사됐다.

양자대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12.0%, ‘검찰 고발사주 의혹’ 77.0%였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91.8%, ‘검찰 고발사주 의혹’ 4.3%로 윤 후보 지지층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중 어느 것이 영향을 더 미칠 것 같은지를 설문한 결과 ‘후보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이라는 응답이 69.8%로 ‘후보의 소속 정당’이라고 꼽은 응답(26.3%)보다 43.5%p 많았다(잘 모르겠다 3.9%).

개인 자질과 도덕성을 꼽은 응답은 ▲대구/경북(78.9%), 광주/전라(75.6%), ▲30대(72.9%), ▲중도층(76.6%),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8.0%), 학생(74.0%), 자영업(73.2%), ▲국민의당 지지층(74.4%), 무당층(74.5%) 등 거의 모든 계층에서 높았다. 소속 정당을 꼽은 의견은 ▲서울(31.4%), 대전/충청/세종(30.8%), ▲보수층(34.8%), ▲가정주부(33.5%), 사무/관리/전문직(29.6%), ▲국민의힘 지지층(30.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양자대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27.0%, ‘후보의 소속정당’ 70.7%였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67.9%, ‘후보 소속정당’ 28.7%로 두 후보 지지층이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다음 이슈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물었더니 ‘부동산 가격 안정화’(34.6%)와 ‘대장동/검찰고발 사주 등 후보 관련 논란’(32.3%)이 가장 많았고 이어 ‘취업 및 물가안정’(17.0%), ‘코로나19 방역’ 5.1%, ‘남북문제’ 3.0%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전/충청/세종(40.8%), ▲30대(45.3%), 18~29세(39.0%), ▲중도층(40.1%), ▲사무/관리/전문직(41.5%), 학생(41.3%), ▲국민의힘 지지층(37.8%) 등에서 높게 집계됐고 ‘대장동-검찰고발사주’는 ▲부산/울산/경남(39.5%), 대구/경북(35.5%), ▲50대(36.0%), ▲보수층(38.4%), ▲국민의당 지지층(40.1%) 등에서 높게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30명을 대상으로 무선(90%)·유선(10%)전화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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