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무죄선고 받고 나오는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 무죄선고 받고 나오는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15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에게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는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와 사회봉사 200시간이 부여됐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B씨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외 나머지 선거운동 관계자 53명의 불법 선거자금 전달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벌금 150만~200만원과 추징금 39만~100만원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김 의원의 무죄선고에 대해 "피고인이 미신고 후원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정환은 있지만, 직접 모금이나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을 빼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 등에게 들었다는 것일 뿐"이라며 “다른 관련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다음에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직접적으로 김 의원과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당시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다 반대되는 증거도 나타나기 때문에 후원회 회계책임자 말만 믿고 다른 관련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지만, 불법 선거비용 액수가 적지 않다"와 "정치후원금 모금 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인 선거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과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사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런데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역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만약 B씨가 3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몰렸다.

김 의원은 지난 3∼4월 4·15 총선을 앞두고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였으나 이에 대한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불법을 방지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4671만 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고 직후 "1년 넘게 재판을 받아 양평군민과 여주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비록 나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같이 기소된 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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